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승인을 신청할 때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립을 승인한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없이 변경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위치는 보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본사를 둔다”라고 표현한다. 다만, 해당 시군 범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만 하면 되며,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업의 변경은 회사 정관 개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