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유채동산가압류)
가압류 집행 부동산가압류 집행 [등기촉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함.(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 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됨.(민사집행법 제293조 2항 및 제3항)[부동산가압류 등기의 효력]●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