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소액·단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총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재고세는 납부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불 의무가 면제될 때 알아야 할 사항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타인 명의의 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