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위 배제기간, 신고기간) 채권자가 사기행위 취소사유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한 판단
아래 판결은 2016년 12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5년 가단 232655 판결이다. 채권자가 사기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기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취소소송, 채권자의 취소권, 제소기간, 제척기간 등 사기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결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제척기간 만료 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