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세요.

오늘의 글에서는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수취)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과세표준신고서 및 계산서 자진납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등록부 채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할부 및 연간 할부 결제 시스템입니다. ▲ 증여세 분할납부는 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회로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간증여세납부제도란 과세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담보제공과 연부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용 출처 – 주택 및 세금 증여세 2023 기한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3%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택을 구입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취득일은 주택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 날짜가 2023년 2월 14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 마감일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납부할 증여세의 납부서 및 과세표준신고서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10~40%의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