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 시 연말정산 방법

당해 연도 중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 변경 후 연말정산 방법.

이직 시 전 고용주의 연말정산

보통 직장인들은 2월쯤 연말정산을 하지요? ①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 그리고 새로운 회사로 이사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과 합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한 회사 + 이직 후 회사) 연말정산 ① 이전 회사 퇴사 시 연말정산 시 발생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이전 회사에서 환급 또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퇴사한 때 ② 퇴사한 현 회사 이전 근무지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발생한 환급 또는 납부세금은 현 회사에서 환급 또는 납부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방법

: 회사를 퇴사할 때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시 새 회사에 제출합니다.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합니다. 새 회사를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새 회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의무). 그럼 이전 회사에서 환불 + 새 회사에서 또 환불을 받나요? 아니면 이전 회사에서 지불 + 새 회사에서 지불합니까? 이중 환불/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 퇴사 시 환급·납부세액도 연말정산시 이전된다. 이는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설회사에서 연말세 환급액/납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업상태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세대, 실업자) 실직자 연말정산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직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해 5월ex) 2021년 소득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직자 종합소득세 신고경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 소득세) – 근로소득세 신고(정기) 신고) 전직자 연말정산 마감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기간 이후 신고인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신고(기한 이후 신고) 퇴직자 연말정산 간이자료 조회 : 근로자 연말정산 간이자료 조회 : 근로자 연말정산 간이자료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