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및 청약계좌에 대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정보이므로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소득공제 :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인상됐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저입니다.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이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부터 구입한 새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2. 청약계좌 소득공제 : 청약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내년부터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주택 신청시 납부 인정금액은 월 최대 한도 내입니다. 10만원 한도이므로 초과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법 적용일 : 수입·지출 변경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점이 아닌 내년 초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와의 결혼 시 재산증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법도 적용되며, 성인이 선물을 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도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결혼 시 두 제도를 결합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과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정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