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기관 민원처리(공제조합)
상용차와 관련된 사고는 공제회에서 처리합니다. 사고 보상이 원활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상지원센터를 통해 공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상원의 연간 공제금액은 1조 6천억원이다. 자동차공제조합의 자동차사고 피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년간 731건의 분쟁을 접수하고 540건의 사건을 제출했다. 393건의 분쟁 해결에도 성공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촉진 민원사례
택시나 버스 공제 등 일반 민간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사만큼 처리가 원활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받아보세요. 현실입니다. 택시공제, 버스공제 등 공제를 감독하는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토부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택시공제, 버스공제 등 자동차공제 관련 민원은 ‘자동차손해보험대리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증법에 의거하여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전반에 관한 감독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민원/분쟁해결 카테고리의 민원정보 및 민원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보상청 자동차손해보상청은 자동차공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acss.or.kr
각 공제조합 민원센터 연락처
공제민원은 공제계약 및 자동차사고 보상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동차공제조합과 관련된 민원을 말합니다. 택시공제조합 : 02-555-1334 트럭공제조합 : 1577-8305 버스공제조합 : 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 : 18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 : 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 협회 : 1661-7977 자동차손해보상기관 민원처리 민원센터 : Tel 1566-8539 / Fax 02-6060-9748 자동차손해보상대행기관 : 02-6103 -9234~7 통합콜센터 : 1544-0049
자동차손해배상기관공제불만처리절차 해당 공제조합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본사 민원부서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처리공제조합 민원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보상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처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제도, 민사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분담조정제도: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편이나 팩스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자와의 서류나 전화 통화만 처리됐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고객 불편이 가중됐다. 자동차손해보상원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1년간의 준비 끝에 공제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보상기관의 무보험차 및 뺑소니 피해자 보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 낙하물이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피해를 배상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손해보상진흥원은 올해부터 정부보장사업 대상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기한 : 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보통 사고발생일) 신청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또는 구청 발행)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기타 피해 입증 서류 신청 절차 : 경찰서 신고 >> 자동차 피해 보상 기관 안내 >> 보상 및 병원 치료 보상 신청 항목 : 위자료, 의료비, 영업 손실, 이익 손실 (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진흥원 민원처리 제외 항목 공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요청이 있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다툼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