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품/추천) 지구와 반려견의 선택에는 수용성 똥봉투(강아지백)를 추천합니다.

아기가 집에 온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기가 입양된 후 밖에서 똥을 싸는 것을 알고부터 온갖 똥봉투를 다 써보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다이소 펫똥봉투 (본체 + 3롤 = 약 1,000원, 환산 불가)

다이소 펫쓰레기봉투는 이미지가 없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중에 가격은 가장 저렴하지만 변기에서 녹지않아서 예전에는 변기에 있는 플라스틱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처리만 했었는데 저는 하루에 두세 번, 너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아이를 거실 바닥에 놓기 전에 애완동물용 물티슈로 발과 몸 구석구석을 닦아줘야 합니다. 비닐이나 일회용품을 피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일회성 구매를 제외하고는 재생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급한 경우가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에코스터프 이지똥백(80장/8롤 = 약 27,000원, 개당 337.5원)

제품은 아래 사진과 같이 롤의 깊이가 종이재질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포장이 환경친화적임을 알 수 있으며, 80매 한 박스(총 80매/8롤), 두툼한( 2.5배 이상) 다른 똥봉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우며, 물에 잘 녹는 장점이 있습니다. <优点> 좋은 점은 라벤더 향이 강해서 푸른 풀 냄새를 가려준다는 것. 더군다나 봉투에 배설물이 들어가도 봉투 자체가 두꺼워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손의 느낌이 편평하여 위화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한 제품은 너무 뒤로가서 다음 봉투의 끝이 찢어져서 함께 묶어야 했는데, 이 제품은 가감 없이 개봉했습니다.<缺点>가격은 좀 바가지, 한 번쯤은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분기별 세일이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건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실제 화장실에서 뒤로 걸어가도 내부를 볼 수 없었다. 그린십 펍백 (120장/12롤 = 약 18,900원, 1개당 157.5원) 이 제품은 재구매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펍백입니다.한 박스에 4개, 총 40개 <优点>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록색을 추천합니다) 옥수수 전분은 똥 주머니를 잘 열어줍니다. ※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는 제자리에 있지만 비닐이 붙어 있지 않아 모든 작업을 마치고 아이가 혼자 줄 위를 걷고 있을 때 빨리 회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노출되면 조금씩 녹을 수 있습니다.부드러운 대변 또는 물<缺点>투명하기 때문에 배설물이 노출될 수 있으며 무취이지만 약간의 시큼한 냄새가 난다. * 친환경 생분해성 비닐 똥봉투(똥봉투)는 비가 오거나 습한 기후에서 약간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여분의 롤은 밀폐봉투나 용기에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눈이 오고 어차피 밖에 나가야 해서 마지못해 몇 번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오래 머물거나 산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꽤 잘 버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성 똥봉투(Pupbags)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밀폐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 밀폐용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버리지 마시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재활용하세요. 페트리움 강아지 퇴비화 백 10pCOUPANGlink.coupang.com 반려동물용 도그아이 휴대용 산소 생분해 배변백 522p + 배변용기 COUPANGlink.coupang.com 반려동물용 도그-I 휴대용 산소 생분해 배변백 324pCOUPANGlink.coupang.com “이 기사는 쿠팡파트너스의 캠페인입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그에 상응하는 커미션을 받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이의 배설물이 화단의 비료가 될 수 있다며 치우지 말라고 했고 위의 동물보호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반려동물 이용권 , 아이를 산책시킬 때는 지나치는 자리를 항상 비워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웃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동물관리법) 등) 2항 3항 대소변(소변, 공동주택의 승강기, 계단 등 건축물 내 공공장소 및 벤치, 의자 등에 눕거나 앉을 수 있는 설비 위)(이하만) 수거 발생시 즉시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412&ancYnChk=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