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청년, 신혼부부) 자금지원

청년안심주택(청년, 신혼부부) 자금지원

청소년 안전 주택

◆개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안정주택을 조성하였습니다. ◆유형- 공공임대, 공적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된 형태이며, 각 유형별로 임대조건 및 자격은 상이합니다. ◆임대 공공임대 – 청년 : 주변 시세의 30~50% – 신혼부부 : 주변 시세의 30~70%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 시세의 75% 이하 – 일반공급 : 주변 시세의 85% 이하

공공임대

◆공통지원대상자 : 만 19~39세,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무주택요건 충족 ① 청년계급 1순위 –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보호 한부모가족, 중하위계층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4,500만원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2억7,300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계급 1순위 – 신생아를 둔 가구, 보호 한부모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 6세 미만 자녀를 둔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 6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자 가구 5순위 – 기타 기혼자 가구 ※ 소득 – 신혼부부I : 70% 이하 (이중소득 90% 이하) – 신혼부부II : 100% 이하 (이중소득 120% 이하) ※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계급 및 자녀 수에 따라 다름)

민간임대 ①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 – 1순위 : 100% 이하 – 2순위 : 110% 이하 – 3순위 : 120% 이하 지역 – 1순위 : 단지 소재 자치구 내 거주 및 대학, 직장 소재 – 2순위 : 서울 내 거주 및 대학, 직장 소재 – 3순위 : 기타 지역 자산 – 청년 :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4,500만원 이하 ② 일반공급 – 공통자격 충족 시 소득, 자산기준 없음(추첨) 금융지원 ①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청년 : 최대 5,000만원 무이자(임대보증금의 50% 이내)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무이자(임대보증금의 50% 이내) ②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대보증금의 50% 이내) (임대보증금의 90%) 대출금리 : ③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대보증금의 90% 범위내) 대출금리 : 연 최대 2.0% ④중소기업 취업 청년 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대출금리 : 1.5% ⑤청년전용지원 보증금대출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1.8% ~ 2.7% ⑥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세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