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허가 가능 여부다. 지자체(시군)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별도의 허가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_해줌 설치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시·군)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기준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종합개요)
(전체요약) 국가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허가기준(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격거리, 예외조항)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허가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시군)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다. 가자… blog.naver.com
포스팅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시, 광역시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서울시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별도 운영(고시) / 건축물 설치시 각종 조건 별도 적용 * 세종특별자치도시 / 태양광발전시설 미운영 별도 허가기준* 제주특별자치도 – 도·도·건축물, 주차장, 운동장 등에 설치 예외 적용 서울특별시(2024년 1월 기준) 서울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서울시의 경우 태양광 시설에 대한 기준은 도시계획조례가 아닌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지붕 모양에 따라 다르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_해줌설치
서울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5조(태양광발전시설 시공기준) 1. 경사각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최대한 최적의 경사각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건물 장착형 태양광(BAPV)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에 적용됩니다.)2. 건축물의 지붕 및 경사지붕의 높이, 경사각, 설치면적 등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1>과 같다.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 에너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록 1) 가. 옥상(평지붕)형1) 최대높이 :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높이 제한은 3m 이하2) 바닥으로부터의 거리 : 30cm 이상3) 경사각 : 발전효율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4) 공간 활용 설계 : 최대 5m 허용(건축면적의 1/3 이하)5) 공업/준공업지역 : 높이 30% 감소6) 경계 돌출부 : 돌출되지 않음7) 안전공간 : 모듈 경사면 하단에서 50cm 이상, 나머지 3면에서 30cm 이상 간격8) 설치면적 : 옥상 바닥면적의 70% 이내B. 경사지붕(박공지붕)형1) 지붕 상단 공간 : 지붕 밑면으로부터 20cm 이내2) 경사각 : 지붕면과 평행(오차범위 5도)3) 경계돌기 : 지붕경계 내에 설치4) 설치 면적 : 지붕경계 다 제외 100% 이내 공통사항1) 시공기준 : 신재생에너지원별 건축기준 준수(태양광시설/에너지관리공단)2) 일조 확보 : 실내측면의 1/3 이상 이격 북측경계선 기준 태양전지모듈 높이3) 구조물 안전성 확보 : 3kW 초과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시설 구조물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인증서 세종특별자치시(2024년 1월 기준) 세종특별자치도 자치시 도시계획조례 / 제21조(개발허가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나 시 고시에는 태양광시설 허가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계장 건물 태양광발전시설(좌),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우)_해줌설치 제21조(개발활동허가기준) 1. 표고라 함은 지면으로부터 평균 높이가 50m 이내인 토지를 말한다. 경계면의 높이를 해당 토지의 주요 진입도로에 접하는 도로(부도로 포함)로 나눈 높이(다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지역별 표준지반높이를 별도로 산정한다) 판정 가능) 2. 경사도 17.5도 미만의 토지(단, 농업창고 및 농가의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3. 산림수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단,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는 특이한 지형적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접 도로 표면보다 50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며, 도로 배수, 관개 및 물 흐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5. 도로 폭은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6.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 등의 사유로 부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2024년 1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계획조례 / 제24조(개발활동허가기준) / 별표1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에 별도의 표를 마련함.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_해줌설치(별표1) 개발활동 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개발활동별 검토사항) 1. 외벽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집의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지역(주거형에 한함)의 경계로부터 최소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십시오. 도로(지방도로 이상)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예외) 건물, 주차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홍보하거나, 제주자치도 산하 도서지역의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이나 개발허가 기준을 살펴봤다. 게시물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자체 조례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수익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줌 홈페이지나 02-889-994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 수익성 검토 무료 태양광 발전 정부 보조금 받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