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부동산취득세 감면 및 납부감면 환급
우리에게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납부 구제 환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아파트, 주택, 토지를 구입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실제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크게 부과됩니다.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6억원 미만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에는 1~3%, 9억원 초과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세율은 2주택 소유자의 경우 8%, 3주택 소유자의 경우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의 세율은 1주택 보유자와 동일하지만, 3주택부터는 8%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율도 개정·완화됐다. 기존에는 가구당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가구당 2주택까지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1~3% 같은 비율로 완화된다. 주택 소유자 1인의 경우,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중세율을 기존 중세율 대비 절반으로 감면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3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6%를 적용하고, 4%를 적용한다. 조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조정세율이나 조정되지 않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류에 관계없이 세금은 기존 세율의 절반인 6%의 중세율로 모든 지역에 부과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며, 1억 5천만원이 면제됩니다.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의 50%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후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1차 부동산취득세 감면·감면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이행 가산세는 사기·부정행위 40%, 미신고 20%, 과소신고 10%로 부과됩니다. 미납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처음으로보는부동산취득세#부동산취득세감면#부동산취득세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