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신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이론상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거래를 징수, 신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사업체만이 부담하는 세금.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잠시 붙잡고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전혀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개념이 생소한 초보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계산기 속 부가가치세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신고 및 납부 전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부가가치세 계산기 링크를 아래 공유해드리니 꼭 이용해보세요 > 무료 부가가치세 계산기 Click!
먼저 과세 유형을 클릭하세요.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 구매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귀하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신 후,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사업 형태도 선택해 주세요. 그 후 현재 운영중인 사업의 업종을 입력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의 기간을 연, 월, 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및 현금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금액을 입력하세요. 구매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을 소개하자면, 신용카드 매출 1억원, 현금영수증 500만원, 세금계산서 200만원, 현금 400만원을 입력한 뒤, 신용카드 구매시 1,800만원, 현금영수증 1,8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600만원, 세금계산서를 200만원으로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역을 보면, 총 판매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공제액 1%를 공제한 후 총 가액이 산출됩니다. –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630만원입니다. 대략 나올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업종과 사업의 과세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나 초보사업자의 경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납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딱 한 번! 최종 VAT 신고서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중간검사 개념에 따른 예정신고를 포함해 1월, 4월, 7월, 다가오는 10월 등 1년에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중 일반납세자인 경우 1~6월 부가가치세는 7월에 한 번, 7~12월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되는데, 간이과세자와 동일합니다! 기억해라. 파인드미세무사의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법개정을 모두 반영한 무료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정확한 기대세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싶은 사업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세금납부(환급금액). 부가가치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타 세금도 무료로 계산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및 자격증명서 발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사업자라면 어떨까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전문 세무사! 세무사를 통해 무료비교플랫폼을 찾아보세요. 견적받고 비교하는데 비용은 0원! 낙찰될 때까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견적을 받아보세요. 여기서 세무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