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승인을 신청할 때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립을 승인한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없이 변경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위치는 보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본사를 둔다”라고 표현한다. 다만, 해당 시군 범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만 하면 되며,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업의 변경은 회사 정관 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된 업종에 따른 협회의 목적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주무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최소 투자단위와 1투자단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사정에 의하여 투자단위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탈퇴 등의 사유로 총 결제단위 및 총 결제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결제변경등록도 함께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관변경 승인일 또는 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관할 등기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사가 있는 곳: Made. 1. 목적 2.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 3. 출자총액 및 출자총액 4. 설립신고 연월일 5. 경영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당사 이외의 경영진의 주소는 제외한다)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