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점수 계산방법의 개념을 알아봅니다.
비슷한 면적, 브랜드, 세대수가 시중에 나와 있는 아파트에 비해 청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맞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형태여서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다. 구매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제도는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오늘은 이 제도의 개념과 차이점, 주택청약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추첨과 가산점은 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의 차이를 말합니다. 복권은 말 그대로 응모자격을 충족하면 무작위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자격을 갖춘 분들은 모두 동일한 확률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한편, 가산점은 채점표를 통해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로 해당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최종 청약점수 산출 시 총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가 해당 단위를 받을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는 국민주택·민간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에 따라 다르다. 우선 국민주택은 해당 규모에 한해 공급이 가능하며 순차적 공급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85㎡ 미만의 단독주택은 40%를 가산하고, 나머지 60%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예외로 분류돼 점수화로 모두 선정이 가능하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민가의 경우 추첨을 통해서만 당첨자를 결정하며, 상기 예외지역은 추첨 및 가산점 50%를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점수 산정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계좌 청약기간으로 각각 최대 32점, 35점, 17점으로, 모든 점수가 만점인 경우 총 84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숙기간은 미혼인 30세부터 시작된다. 그보다 어리지만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미혼이지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해가 지날수록 점수가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32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은 혼자 사는 사람, 즉 0명이 5점이고, 1인이 추가될 때마다 5점씩 늘어나므로 6인 이상은 35점 만점을 받는다. 6개월 미만 가입시 1점, 6개월 미만 은행계좌 가입자는 2점, 이후 1년에 1포인트씩 증가해 가입자는 17점 만점에 이른다. 15년 넘게 해당 계정을 구독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혼여성이 29세에 3년 6개월간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집이 없고 부양가족이 최소인 경우 총 10점, 부양가족이 최소인 경우 5점을 받게 된다. 구독 기간.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더욱 쉽게 청약점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