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이납세자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방법 변경(스마트스토어)

2022년 1월이 벌써 15일이 지났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ㅠㅠ) 매년 1월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저도 올해 1월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가… 뭔가가… 달라졌네요. -담요-;; 어찌어찌 길을 잃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으나, 저처럼 변경된 레이아웃(?) 으로 헷갈려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을 것 같아 (다소) 변경된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반적인 틀은 변함없지만, 세부적으로는 2021년 1월~6월, 2021년 7월~12월 두 가지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적용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해볼까요~

1. 스마트스토어에서 부가가치세 조회 및 확인을 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센터 – 정산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이동하세요. 작년에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6/7월 입니다. ~ 12월 문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지출증빙), 기타금액, 면세매출금액(총액)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내역을 두 부분으로 나눈 후 엑셀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합계표를 작성했습니다.

2. 홈택스에서 부가세 구매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올해는 1~6월, 7~12월 세율이 다르므로 구매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1 / 2 즐겨찾기 메뉴 1 / 2 연말세 ​​일괄정산 간편신청(사업자) 연말정산 간편화에 동의(직원) 동의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 제공 일일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지원 부가가치세예상고지 세액조회 납부세액조회 현금영수증 이용내역 조회(소비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조회 현금영수증 누적매출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누적 구매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구매세액 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신용카드 구매 확인/변경 세액 화물운전사 복지카드 구입세액 확인/변경 건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및 구매를 선택 후 분기별로 1기(예정+확정), 2기(예정+확정)를 2회씩 확인합니다. 공급가격과 세액을 정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납세자 – 정기신고. 또는 메인 화면의 VAT 최종 신고 아이콘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납세자도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항목을 잘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업체정보를 입력합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옆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자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업종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관련 정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대로 저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단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만 신고할지 묻는 팝업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간편보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5. 매출 및 구매 금액을 입력하는 사람은 이제 매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작년과 다릅니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어렵지 않으니 따라해보세요! 앞서 대략 정리한 매출표와 매입표를 활용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 중 21.6.30 과세명세서 ①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을 기재합니다. 7월~12월 조회자료 중 21.7.1 이후 과세명세서 ②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을 기재합니다. 기타 금액은 ③, ④에 입력합니다. 구매자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옆에 있는 생성 버튼(빨간색 체크)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1년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하단에 표시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구매자별 세금계산서 총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 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매금액은 1gi 입니다. 2교시는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앞서 정리한 구매자료 중 21.6.30 이전에 물품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1차(예정+확정)에 대한 매입세액ⓑ을 입력하고, 21.7.1 이후에 공급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2차(예정)에 입력합니다. + 확인됨). 공급가격(확정)인 금액 ⓒ + ⓓ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금액을 둘로 나누어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표 옆에 있는 생성버튼(파란색 체크)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과세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항목에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을 입력하고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을 표 ① + ②에 입력합니다. 이 총액이 입력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발행된 세액공제 금액 ①, ②를 입력하세요. 동일한 숫자, 동일한 금액을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력해야 할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세금 공제 금액이 판매세액을 초과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판매세 금액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어 진행됩니다. 6. 입력 확인, 인쇄 등 다음 페이지에서는 입력한 금액이 다시 한 번 표시됩니다. 기타 공제사항이나 기타 정보가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저는 신청하지 않아서 합격했어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간이납세자는 부가세 면제이므로 수수료는 0원! 코로나로 인해 간이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8천만원으로 확대된 걸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부가가치세는 올해도 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VAT) 환급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신고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무사히 신고를 마쳤습니다. 올해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지적해주세요~ 2022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빕니다!!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2022 부가가치세 #간이납세자부가가치세 #간이관세자기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자기신고 #Value-Added 세금자기신고 #스마트스토어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