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세의 집행기준) 양도가액(실거래가액, 교환가액, 실물투자액 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무사 Gao Xianzhi입니다. “실시 기준”은 납세자가 세법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 세무총국이 제정한 세법 집행 기준 및 납세자 지침입니다. 사례를 반영하여 편찬한 실무지침에 대응하여 이번에는 96-0-1부터 96-162-2-1까지의 “자본소득세 집행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0-1) 실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96-0-2) 상품 교환 시 실거래 금액입니다.

그 대가로 감정인 등이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감정가 차액 정산 절차를 밟으면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96-0-3) 현물출자 시 실거래가액

입주자가 협력사업의 계약에 따라 협력사업의 원주택 및 부대토지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은 실거래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을 말하며 그 대가로 실거래가액을 말한다. 거래시. (96-0-4) 일괄이체 방식별 이체금액

(96-162-2-1) 임야 및 수목의 일괄 이전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할 때 토지양도액을 실거래가로 하여 산정할 때에는 임업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수목도 토지의 일부로 본다. 이때 임야 양도가액에는 산림수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