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특별공급을 살펴보세요

인생 첫 특별공급을 살펴보세요

오늘은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자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대상으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85㎡ 이하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에 적용되며, 중소형 아파트도 매각된다. 공급금액은 공공택지 공급량의 15%, 민간택지 공급량의 7%이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을 받으려면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가구원으로서 현재 결혼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소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민간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다. 따라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소득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받거나, 분양권을 받은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축, 신축 등 사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매매,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외로 인정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인생의 첫 번째 시간은 그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생애 첫 민간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개의 특별공급만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여러 특별 제안을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가구당 1회만 제공되므로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가구, 시설시설 등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던 본인 및 가구원 모두는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받아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공급을 받아보세요. 남겨주세요. #내생애첫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