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06호, 2021-0호

“약물집행명령” 일부개정명령(안) 입법공고내용|법령/행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메뉴 닫기 영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 공고 공고 공공법/자료공개 정책정보공개 통계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이용자안내서 열기 전체메뉴 이메일 구독신청 “시행명령”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고 경청할 수 있도록 의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mfds.go.kr

8-19)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약사의 날 활동 관리 및 포상에 관한 규정(제1~2조) 약사법개정법(2021.7.20. 약사법(법률 제18307호, 2021. 7. 20.) 개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내용(안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을 임명한다. 티. 다. 유해의약품 제조·수입 과태료 기준 재조정(안 제34조의3) 약사법(법률 제19호) 개정으로 유해의약품 제조·수입 과태료 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가위원회 참여부처 개편(안 제34조의9) 정부조직법(법률 제17472호, 2020.8.1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위원회. 마.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약사법개정법률(법률 제18307호, 2021. 7. 20.)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약사법(법률 제18307호, 2021. 7. 20.) 개정에 따라 의약품 불법유통처벌기준(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에페드린주사제, 스테로이드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