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해지됐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계약기간 중에 문제가 생겨 계약이 필요한데, 찾아보니 부동산 계약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손실 상황에서 전월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이라고 가정한다면 먼저 거래가 이루어진 공인중개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한 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 가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던 부동산 중개소가 없어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분실되어 사본을 얻을 수 없거나, 임차인이 입주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거주기간 동안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주민센터로부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상실이 등기부등본인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계는 확인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과는 일회성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인감이며, 가격은 일반적으로 5만원 정도이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계가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먼저 판매점에 연락하여 분실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더해 신문이나 일간지에 손실 사실을 알리는 글이 게재되는데, 이는 증거효과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신고영수증, 분실신고가 기재된 신문사본,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원본의 계약 사본을 수령함으로써 귀하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는 비교적 복잡한 과정이므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마다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잃더라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