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구역 및 건폐율의 의미 검토
부동산 투자 시 아파트보다는 토지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늘고, 관련 용어를 공부하고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러나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 의미를 오해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적절한 가격대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지을 예정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수질오염 방지, 산림보호, 녹지 확보 등의 이유로 자연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원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특히, 주변 이용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곳에 주로 나타나며, 도시와 녹지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보전관리지역이다보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발활동을 시작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인 것이 건폐율인데, 이런 부지는 전체 면적의 20% 이내에서만 지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용적률이 50~80%로 설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연면적이 적거나 층수가 적은 등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보전산간지역이나 농업·농업진흥지역 등 상황에 따라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허가가 허용될 수도 있다. 특정 자격.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국방·군사시설, 교정시설 등의 건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정 수준의 투자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빵집, 식당, 종교집회장, 동물병원, 실내낚시장, 각종 체육시설을 제외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쉼터, 주민센터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테니스를 포함한 모든 경기에는 지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따르면 보전 관리 지역에서도 어려움 없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단란바, 고물상 등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등 각종 법령에 따라 허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해당 시·정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요즘에도 여전히 최고의 자산으로 토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전매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찾아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법령 외에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