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 1196호, 2023.05.23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추가감면 인정 결정에 따라 전략재정부가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고시했다. 농촌개발은 농촌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다른 세목으로 납부하더라도 미납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프루던스 2014 전 0764, 2014.04.24. 프루던스 2017 서 3110, 2017.09.14 등).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미신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이후 부과되지 않는 과징금의 한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2011년 세법개정) 교육세 및 농업특별세 허위신고 과태료 폐지(기본법 제47조의2, 3) (1) 개정유형 신설 교육세 및 농업특별세 미신고(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태료 건 ○ 2012.1.1.다음 분부터 적용
(Shincheng Accountants Zhang Taixun CPA [email protected]) ——————————————— 기획재정부 세무정책과정-1196, 2023.05.23 (제목) 시정결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 농업특별세 징수 및 가산세 면제 여부(문의) (1) 25. (2) 지난 3월 정부가 고발한 대로 국세청은 2013년 10월 29일 부친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 시정하고, 부친이 당초 농촌개발 특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이 자본금을 신고·납부한 후 양도소득세의 추가감면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농어촌특별세를 증액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할 때 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는 일반세 항목의 관계와 다릅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은 양도소득세 가산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납부가세 가산금을 계산할 때 본세의 환급금은 가산금의 가산금과 상계한다.